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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체육시설 이용자 유의사항

  1.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자는 다음의 이용자 유의사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내에는 반려동물, 음식물, 주류 반입 및 전열기구, 화기사용, 흡연을 금지합니다.
  3. 체육시설 내에 차량,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의 잔디훼손 우려가 있는 탈 것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4. 체육시설 내에 천막(말뚝식) 설치 및 불법 상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5. 승인된 대관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관내주민 할인 대상자는 신분증 대조 요청시 응해야 합니다.
    ※ 신분증 확인 시 제출된 관내주민 대상자가 이용자의 1/2이상 되지 않을 경우 허위신청으로 간주하며 체육시설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퇴장조치 및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6. 정부행사 또는 조례에 따른 행사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야하며, 이를 위반 시 체육시설 재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8. 체육시설 사용 중 시설물 파손 시 이용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9.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되는 사고 및 부상 등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이므로 이용자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대관한 시설(축구장, 테니스장 코트 등) 외에 타 시설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타 코트 무단 이용 시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 대관시간 종료 10분전 정리하여 주시고, 대관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휴관일 안내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