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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방법

신청방법

  • 일반 단체인 경우 사용일로부터 21일 전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ex) 넷째 주 토요일 대관일 경우,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ex) 넷째 주 토요일 대관일 경우, 전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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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산하 협의회를 포함)와 읍ㆍ면 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기장군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각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회 체육경기
4. 그 밖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