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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안내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장애등급 1 ~ 3급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사용할 경우
  • 다자녀 가족(2000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족)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료의 100분의 30감면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