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마체육시설 이용요금
구 분 | 대 상 | 기 준 |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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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체육시설 | 축구장(인조) | 개인, 단체 | 주간 | 1면/1시간 | 50,000 | 축구경기 외 행사 70,000 |
테니스장 | 개인, 단체 | 주간 | 1면/1시간 | 5,000 | ||
야간 | 1면/1시간 | 5,000 | 조명사용료 1시간 10,000 추가 | |||
월 강 습 | 단체강습 (5인이상) | 주2회~5회 | 50,000~ 80,000 | 1인 기준 | ||
개인강습 | 주2회~5회 | 120,000~ 150,000 | ||||
족구장 | 개인, 단체 | 무 료 | - |
- 제9조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2월) 15일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사용자(단체)는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함
사용 변경(취소) 유의사항
-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자는 다음의 사용 변경(취소) 유의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변경(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용변경(취소)의 신청은 본 서식을 사용하여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 사용자는 변경(취소) 신청 시 취소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취소신청 이후 사용요금의 반환은 각 호에 의한다.
① 사용개시일 10일 이전 신청 시 : 100% 반환
② 사용개시일 이전 10일 이내 신청 시 : 70% 반환
③ 사용개시일 당일(사용시간 이전) 신청 시 : 50% 반환
④ 사용개시일 이후 신청 시 :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