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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수수료

철마체육시설 이용요금

철마체육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의 대상별 이용요금에 대한 표
구 분 대 상 기 준 사용료 비고
철마체육시설 축구장(인조) 개인, 단체 주간 1면/1시간 50,000 축구경기 외 행사 70,000
테니스장 개인, 단체 주간 1면/1시간 5,000
야간 1면/1시간 5,000 조명사용료 1시간 10,000 추가
월 강 습 단체강습 (5인이상) 주2회~5회 50,000~ 80,000 1인 기준
개인강습 주2회~5회 120,000~ 150,000
족구장 개인, 단체 무 료 -
  • 제9조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으려는 단체는 감면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 기장군 관내 주소지를 둔 사용자가 1/2이상 일 경우 사용일로부터 28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으며, 그 외 단체는 사용일로 부터 21일 전에 예약 할 수 있음.
  • 동절기(12월~2월) 15일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 사용자(단체)는 사용일로부터 90일 전에 예약할 수 있음.

    ※상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임.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함

사용 변경(취소) 유의사항

  1.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자는 다음의 사용 변경(취소) 유의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변경(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용변경(취소)의 신청은 본 서식을 사용하여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4. 사용자는 변경(취소) 신청 시 취소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 취소신청 이후 사용요금의 반환은 각 호에 의한다.
    ① 사용개시일 10일 이전 신청 시 : 100% 반환
    ② 사용개시일 이전 10일 이내 신청 시 : 70% 반환
    ③ 사용개시일 당일(사용시간 이전) 신청 시 : 50% 반환
    ④ 사용개시일 이후 신청 시 :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