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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개

시설현황

- 시설규모 : 대지 4,099㎡(1,242p) / 건물 2,337㎡(708p)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각 층별 주요시설을 나타내는 표
구분 주요시설
지하 1층 다목적실, 교육실, 식당, 비품실
지상 1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1-1, 상담실, 어린이집
지상 2층 프로그램실 2-1, 프로그램실 2-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 2-3, 프로그램실 2-4
지상 3층 컴퓨터실, 집단프로그램실, 꿈자람교실, 강당, 이용자쉼터, 강의연구실, 다문화언어치료실
지상 4층 기장군거점영어센터

프로그램 접수 안내

  • 교육문화(영유아,어린이,성인) 프로그램
    - 기존회원 접수 : 매월 16일 부터 ~ 21일 까지
    - 신규회원 접수 : 매월 22일 부터 마감시 까지
  • 언어ㆍ.미술치료 교실 /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실 접수 안내
    담당 상담후 접수 및 진행일정 논의

휴관일 안내

  • 국가가 인정하는 공휴일 및 기타 필요사유 발생시

이용 준수사항

  • 프로그램별 접수 정원 미달시 합반 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분실물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에 따름
    ② 군수는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군청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해당 프로그램별 금액은 별도 문의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나타내는 표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시설
이용료
강 당 1시간/회 30,000원
  •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요금의 50% 추가 납부한다.
    ※기자재 사용 시 사용료를 별도 납부할 수 있다.
강 의 실 1시간/회 20,000원
  •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요금의 50% 추가 납부한다.
기타시설 1시간/회 30,000원
이하
  •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요금의 50% 추가 납부한다.
교육
수강료
취미·
교양교육
1개월/명
(과목당)
50,000원
이하

이용료의 면제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에 따름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나타내는 표
이용료를 100% 면제 이용료를 50% 면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문의

  • 전화 : 051-792-4730 / 팩스 : 051-724-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