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자주하는 질문

실외 체육시설 대관료 환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년 2월 26일 11시 12분 50초
조회
1,687
기장군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환불 됩니다.

1.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자는 다음의 사용 변경(취소) 유의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변경(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용변경(취소)의 신청은 본 서식을 사용하여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4. 사용자는 변경(취소) 신청 시 취소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 취소신청 이후 사용요금의 반환은 각 호에 의한다.
 ① 사용개시일 10일 이전 신청 시 : 100% 반환
 ② 사용개시일 이전 10일 이내 신청 시 : 70% 반환
 ③ 사용개시일 당일(사용시간 이전) 신청 시 : 50% 반환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