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체육시설 대관료 환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년 2월 26일 11시 12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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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6
기장군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환불 됩니다. 1.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자는 다음의 사용 변경(취소) 유의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변경(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용변경(취소)의 신청은 본 서식을 사용하여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4. 사용자는 변경(취소) 신청 시 취소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 취소신청 이후 사용요금의 반환은 각 호에 의한다. ① 사용개시일 10일 이전 신청 시 : 100% 반환 ② 사용개시일 이전 10일 이내 신청 시 : 70% 반환 ③ 사용개시일 당일(사용시간 이전) 신청 시 : 50%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