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회 신청 안내
- 휴회는 회원이 아래의 사유로 센터 이용을 못하게 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연기하는 신청입니다.
- 휴회 신청은 연 1회 1개월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연기 후 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 휴회 일자는 병원 진료 관련 서류 발급일, 출장 명령일, 코로나 확진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휴회 신청은 재등록 기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엔 신청 불가합니다.
◎ 휴회신청 사유 안내
1. 질병으로 인하여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 치료에 대한 회원의 성명을 포함한 병원 발행 서류를 제출 시 1개월간 휴회 가능
2. 공적 업무에 따른 출장 시 회원의 이름과 출장 목적이 기입된 회사에서 공식으로 발부된 서류를 제출 시 1개월 간 휴회 가능
◎ 휴회신청 서류 안내
- 질병 휴회신청: 진료확인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병원 발행 서류 제출
- 출장 휴회신청: 회원의 이름과 출장목적이 기입된 회사에서 공식으로 발부된 서류 제출
- 코로나 휴회신청: 확진 통보 문자를 캡처한 사진 파일을 직원 메일로 전송하여 제출
휴회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반드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기장생활체육센터 : 051-792-4790
☎ 기장군국민체육센터 : 051-792-4770
※ 휴회신청은 회원님의 의사로 신청을 하는 절차이므로 지나간 휴회에 대하여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