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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방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정 확인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대관 담당자에게 유선이나 방문을 하여야 하며 예약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사용신청서(.hwp)

대관 신청하기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강당, 강의실, 야외광장의 대관기준과 요금을 안내하는 표
구분 기준 요금 비고
강당 1시간/회 30,000원
  •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요금의 50 퍼센트를 추가
  • 대관용도: 지역주민 편의제공
  • - 주민설명회/공청회/발표회/각종 회의진행 등
강의실 1시간/회 20,000
야외광장 1시간/회 30,000